Big Hammer Wines는 full-service boutique wine brokerage 입니다. 투자대상 고급와인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저온다습한 cellar에서 눕혀보관된 최상의 컨디션의 와인만을 철저한 조사와 절차를 거친후에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대체적으로 Big Hammer Wines가 취급하는 품격높은 투자용 와인리스트입니다.
Bordeaux:
Petrus, Cheval Blanc, Mouton Rothschild, Latour, Lafite Rothschild, Haut Brion, Margaux, Leoville Las Cases, Angelus, Pavie, La Mission Haut Brion, Ausone, Palmer, Montrose, Pichon Lalande, Ducru Beaucaillou, Lafleur, Lynch Bages, L’Evangile.
Burgundy:
Domaine de la Romanee Conti (DRC), Roumier, Rousseau, Vogue, Ponsot, Engel, Mortet, Leroy, Jayer, Chezeaux, Drouhin, Jadot.
United States:
Screaming Eagle, Harlan, Bryant Family, Colgin, Sine Qua Non, Heitz, Dunn, Silver Oak, Montelena, Dalla Valle, Abreu, Araujo, Caymus, Dominus, Marcassin, Togni, Pahlmeyer, Pride, Kistler, Phelps Insignia, Ridge Monte Bello, Peter Michael, Hourglass, Sloan, Martinelli, Aubert, Buccella, Cayuse, Quilceda Creek.
Italy:
Barbaresco- Gaja, Prunotto.
Barolo:
Giacosa, Conterno, Clerico, Scavino, Sandrone, Mascarello, Altare.
Brunello:
Soldera, Antinori, Banfi, Altesino, Pertimali.
안내말씀이제 국내에서도 Big Hammer Wines에서 판매되는 와인을 국제 항공택배 편을 통해 받아 볼수 있습니다. ‘국제 와인택배 서비스’란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이용해 구매한 와인을 한진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국제 와인택배 서비스는 그룹사인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최단시간에 배송되기 때문에 와인 고유의 향과 맛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지 않은 세계 각국의 희귀 와인을 만나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와인 애호가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구매한 와인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 국내 배송이 가능합니다. 국내 세관 통관 규정 상 와인은 1리터 미만의 1명에 대해 주류 통관이 가능하며, 과세기준액이 15만원 미만의 제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총결재금액은 와인세일가격에 미국내 Sales Tax 를 더하시고 $49.50의 운송료를 모두합한가격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점은 고객님께서 한병을 구입하시던지 5병을 구입하시던지 결재와 운송비 그리고 포장운송은 한병씩 진행됩니다. 즉 5병구입시 모두 5번으로 나뉘어서 한진택배가 운송을 진행합니다.
구입하신 와인이 한국에 도착한후 과세는 고객님부담이며 (주)한진택배에게 C.O.D. 로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과세에 대한 설명과 예제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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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국내 세관 통관구규정
1.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과 해당관련 고시에 의거, 주류는 1리터 미만의 1병에 대해 통관이 가능합니다.
2.특히, 과세기준액 15만원 미만의 와인은 주세, 교육세만 부과되나, 15만원 이상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 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3.한진은 해외에서 구매한 와인에 대한 국제 택배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와인의 통관 사항은 세관의 규정에 따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1) 과세 기준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준액 = 상품가+미국내Sales Tax+운송료
- 통관비용 = 주세(과세기준액x30%) + 교육세(주세x10%)
- 통관비용 예제
1) 70,000원(과세기준액) -> 약24,000원(통관비용)
2) 100,000원(과세기준액) -> 약33,000원(통관비용)
예2) 과세 기준액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과세기준액 = 상품가+미국내Sales Tax+운송료
- 통관비용 = [과세기준액+관세(과세기준액x15%)]+[주세(과세기준액+관세)x30%] + 교육세(주세x10%)+부가가치세10%
- 통관비용 예제
1) 200,000원(과세기준액) -> 약110,000원(통관비용)
2) 500,000원(과세기준액) -> 약310,000원(통관비용)
문의사항은 travis@onevinewines.com또는 213-675-245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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